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헬스클럽 보조 코치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 23:4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헬스클럽 내에서 피해자 D(49 세) 의 처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고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집에 있던 골프채를 준비하여 피해자 D 소유의 C 헬스클럽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출입문 유리를 1번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방충망 교체 비용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뒤 피해자 D의 처에게 “ 저 씹할 년 대가리 뽀사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 여닫이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C 헬스클럽 내로 들어가 소
란을 피우자 방에서 나온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처에게 “ 가만 안 둔다, 날마다 와서 헬스클럽을 다 때려 부순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차려고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