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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4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의 지역 후배로서 2016년 초순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간통하여 피고인의 처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2016.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02:10 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어 들고 온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6.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0:10 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 천리에 있는 화림 맨션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F 화물차에 타는 것을 보고 “ 차에서 내려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어 들고 화물차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화물차 앞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16.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3:40 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으로 다가간 후 창문을 두드리며 “ 내려 봐라.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꺼내

어 들고 화물차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물차 운전석 옆 유리창을 위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화물차의 유리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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