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08. 5. 30. 02:00 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돌을 던져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유리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선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8. 19. 01:00 경 경기도 평택시 안 중 읍 안 중리에 있는 경기 고등학교 2 층 교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 17. 00:00 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분식점에 이르러, 분식점 외부를 덮고 있던 비닐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김밥 및 김밥 재료 등을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 건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