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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E 건물’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안까지 들어갔다.

나. 2017. 12. 10. 23:24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같은 목적으로 그 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E 건물’ 지하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위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칸에 숨은 후 자신의 갤 럭 시 A5 휴대폰의 카메라를 용변 칸 아래 틈 사이로 넣어 그 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초순경부터 2017.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3, 14, 17, 22, 24번)

1. 범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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