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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7 2018고단10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7. 20:40 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H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7. 23:45 경 전 항의 여자 화장실에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손전등과 소니 핸디 캠코더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새로 보이는 옆 칸의 성명 불상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명의 여성들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CCTC 동영상 CD 및 사진, 2017. 10. 7. 범행 영상 CD, 2017. 10. 28. 범행 영상 CD, 2017. 11. 25. 범행 영상 CD, 2017. 12. 2.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 임장, CCTV 동영상과 캡 쳐 사진 첨부 -11. 25. 사건 관련, 디 지 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영상 및 사진 첨부, 공중 화장실 여 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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