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국방 품질경영체제...
이유
... ‘E’ 라 한다.
(221,560 /125,690 /120,000) - 변경( 추가): C (66,000 /39,000 /30,000) * 심실 링 테이프 발주 업체 - 최초: ㈜F, 변경: D 이는 품질경영 기본규정상의 품보 절차 및 계약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품질경영체제의 중대한 문제발생으로 품질경영체제의 적합성 및 실행을 보장할 수 없음. 2 KDS 0050-9000-3
7. 5. 3. 식별 및 추적성 조직은 B( 덮개, 본체, 바닥) 원단이 입고 시 수입 검사, 봉제 후 완제품 납품 시까지 제조업체/ 입고 일자 별로 로트관리가 되지 않아 복수업체 (E, C)에서 공급 받은 혼합로 트의 경우, B 완제품에서 업체별 분리하여 원단 식별 및 추적이 불가함. - 또한 수입 검사 시 상기 2개 업체의 검사물량이 각각 로트 구분을 안 하고 혼합 편성된 로트에서 샘플링한 시료의 수입 검사결과( 합부 판정) 는 불확실함( 혼합 LOT에서 채취한 이화학 시험결과도 동일함). * 사례: - 2016. 10. 중 검사 의뢰한 3개 LOT가 혼합 편성됨 - 수입 검사보고서 - 검사 일자/ 수량( 품명) : 10. 13/ 922,200Y( 바닥), 10. 21/45,690Y( 본 체), 10. 25/153,560Y( 덮개) 이는 품질경영체제에 중대한 문제 발생을 초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적합성 실행을 보장할 수가 없음 3 KDS 0050-9000-3
8. 5. 2. 시정조치 2017. ~ 2018. 고객 불만 사항 및 기술 품질 원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음 - 2018. 고객 불만 사항 (G 스트랩 미 봉제 1건, H 스트랩 미 봉제 1건) 의 하자처리 결과로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에는 작업자의 실수로 추정되는 공정에 대해 추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교육 기록이 없음. * 이전 심사 경부적 합 사항 - 기술 품질 원 시정조치 요구사항인 I 원단 규격 불일치( 땀 견뢰도 미달) 사항에 대해 원단 공급업체 (J )에 시정조치 요구서가 발행되지 않음. * 이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