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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179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친구인 G과 함께 2014. 2. 2. 01:0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J(여, 25세)과 K(여, 25세)를 발견하고 난데없이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J 등이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쬐끄만한 년들 따먹는다. 빨아 먹어버린다."라고 희롱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남, 25세)이 피고인 A에게 “저기요 방금 뭐라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과 G은 이에 가세하여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양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K(여, 25세)로부터 “F을 왜 때리느냐.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핸드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G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K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바로 옆에서 F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중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K를 때리던 중 피해자 J(여, 25세)으로부터 “왜 친구들을 때리느냐. 그만 때리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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