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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C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네 후배인 D(여, 26세)으로부터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9세)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6. 15. 02:5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술 한잔 합시다.”라고 말하여 그곳으로 나오게 한 다음, C 운전의 H 투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통화목록을 삭제한 후, 약 500m 가량 떨어진 사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까지 간 다음,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 운전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양 옆으로 피고인들이 앉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국도 3호선을 따라 삼천포항으로 운전하여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6. 15. 04:30경 사천시 남일대길에 있는 남일대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백사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 구순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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