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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7.09 2014고정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여, 54세)은 2008년 일자불상경에 서로 알게 되어 2009년 경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2012. 1. 8. 경북 포항시 소재 불상의 여관에 같이 있다가 이를 알고 찾아온 피고인 B에 의해서 사진이 찍히면서 발각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2. 1. 9. 새벽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위 피해자 D이 주거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F미용실’ 찾아가 밖에서 문을 열라고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 A이 먼저 평소 알고 있던 통로를 이용해 미용실 안으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이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후 피고인 B은 경북 울진군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피해자를 다시 밀쳐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2. 1. 일자불상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 G 부부, 성명불상의 교회 선배 1명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A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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