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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68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 01: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D, E를 소위 노래방 도우미로서 위 ‘C 노래연습장’ 업주인 F에게 G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위 D, E로부터 소개비로 5,000원을 교부받으려다 D, E가 단속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노래연습장에서 연락이 오면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위 차량을 통해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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