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에 종사할 자를 모아 ‘E’, ‘F’ 등의 음식점에 소개시켜 준 뒤 배달원들로부터 불상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달에 종사할 자를 모아 ‘E’, ‘F’ 등의 음식점에 소개시켜 준 뒤 소개 건당 70,000원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달원 소개의 대가로 배달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건당 7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