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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70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C’이라는 홍보용 명함을 배포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D 등을 근처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한 후 업주로부터 시간당 약 25,000원을 받아서 그 중 5,000원에서 10,000원을 소개비로 받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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