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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20 2014노108
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모텔방의 상황,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신고 직후 상해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2회,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E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저는 여자 일행 1명과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5명이서 놀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아는 언니인 L의 여자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L의 일행은 저까지 총 4명이었다.

L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룸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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