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4:30경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711번길 2 수원농협고색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비계공으로 일하던 공사현장에서 간식으로 막걸리 한 병을 동료들과 나누어 먹은 후 일을 마치고 오후 1시 30분경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30분경 귀가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집에서 목욕 후 담가 놓은 마늘주를 두 컵 마시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후 4시 33분경 경찰이 집에 찾아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운전을 해서 귀가하여 주차하던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충격부위의 사진 등을 고려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