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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11384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충청북도 지역에 2017. 7. 16.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수력원자력’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G댐에서 긴급 방류를 하였고, 댐 하류 지역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D언론는 2017. 7. 19. 19:00경 ‘F’에서 다음과 같이 G댐 관리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담당 기자는 피고 E였다.

< h > 앵커 지난 16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G댐이 긴급 방류를 했는데요,

D언론 취재 결과가 위급한 순간에 댐 관리는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E 기자입니다.

피고 E 지난 16일 오전 6시 40분, G댐 상류에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시작됩니다.

댐 수위는 134.4m로 제한 수위를 넘긴 상태. 20분 뒤, 수문 2개를 열었고 낮 12시에는 댐 수문 7개 모두를 최대치로 개방합니다.

위급한 순간, 대응은 엉망이었습니다.

근무자 비상소집은 3시간이 넘게 걸렸고, 만수위를 넘긴 순간에도 홍수통제소에는 G댐이 흘러넘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됐습니다.

오후 1시 10분. 수위가 더 차오르고 댐 붕괴 위기대응 주의단계가 발령됩니다.

댐 수위 자동측정 장치는 그 사이 고장이 났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위기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시 50분엔 위기 상황이 경계단계로 격상됐고, 오후 2시 30분, 수위는 댐 정상에서 불과 5cm 를 남기고 차오릅니다.

G댐의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피신합니다.

G댐 I 관계자 인터뷰 댐 상류부 상황파악과 (월류로 인한) 침수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직원을 댐으로 이동시켜 수위관측 등의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피고 E 곧 비가 그치기 천만다행, 7분 정도만 더 내렸더라면 댐이 넘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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