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망 K(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피고 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 25. 오전 10시경 복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복막염 진단을 받고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외과의사인 피고 E로부터 충수돌기절제술 및 S대장 천공 봉합수술을 받았다.
다. 수술 후 약 24시간 동안 망인의 활력징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그 다음 날인 2014. 1. 26. 오후 4시 40분경 갑자기 스트레스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청구취지 기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피고 E는 ① 수술 전 문진을 불성실하게 하여 망인이 평소 관절염으로 인하여 신바로와 세레브렉스라는 위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진통제를 복용중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망인의 스트레스성 위장관 출혈에 영향을 미쳤고, ② 수술 전 망인의 상태를 단순 맹장염으로 오진하여 S자 결장 천공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③ 망인에게 쇼크가 발생한 후 약 2시간이 지나도록 위장관 출혈임을 파악하지 못하여 적정한 처치를 지연하였으며, ④ 수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