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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4734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8.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28. 피고 D의 대리인 자격을 겸한 피고 C과 사이에, 제주시 E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인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7,000만 원은 2016. 5.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5. 2.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약정 잔금지급일인 2016. 5. 30. 서로 원하는 시간이 달라 만나지 못했다.

피고 C은 2016. 5. 31. 원고 A에게, '2016. 6. 6. 오전 9시에 F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 쌍방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원고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6. 6. 2. 피고들에게, 2016. 6. 6.은 공휴일이니 2016. 6. 7. 오전 10시 30분에 하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만나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다. 결국 원고들은 2016. 6. 7. 오전 11시경에 F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 C과 만나게 되었으나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는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 C이 자리를 떠났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오후 12시 34분경 피고 C에게, 오후 2시 30분에 F 법무사사무실에서 기다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오후 2시 30분경 F 법무사사무실에서 수표로 3억 7,000만 원 준비하여 피고들을 기다렸으나 피고들이 오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2016. 6. 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G 앞으로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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