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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42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판단 피고는, ‘현재 원고 주택에 일조권 침해행위를 유발하고 있는 가해건물로는 남동쪽 아래에 위치한 피고 아파트 외에도 남서쪽 아래에 위치한 건물(서울 서대문구 I, 이하 ’주변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일조방해행위로 원고 주택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한 것인바, 단지 건축 시기의 선후에 따라 나중에 신축된 피고 아파트에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피고 아파트와 주변건물의 소유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일조방해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 아파트 측에 모든 책임을 부담시킨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일조침해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아파트 신축 전 주변건물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원고 주택에 일조방해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원고 주택 전체를 가리게 되는 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이다), 원고 부부가 일조방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반면, 피고 아파트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원고 주택 전체를 가릴 정도의 일조방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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