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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90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전날 피해자 E(55세)과 기료(출입료) 내기 바둑을 할 당시 피해자가 치수(바둑기력)를 속여 자신에게 이김으로써 자신이 금전을 잃은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 바둑치수도 안 맞는 놈이 까분다”라는 등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각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당시 위 기원 운영자인 F를 비롯하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 화해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자신에게 욕설을 하기에, 당일 저녁 8시 무렵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 무렵에는 충북 증평군 일대에 있었고, 자신이 위 기원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저녁 8시 무렵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인 F, G은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 착신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2시 44분경 및 오후 5시 42분경 각 충북 증평군 일대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각 및 신고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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