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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77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은 맞으나 이는 지갑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것이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에 대한 점유가 없었다.

(3)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받고 있는데, 검사 직무대리는 무려 2시간 40분 동안 반복하여 지갑 속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훔치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하여 지갑 안에 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 직무대리는 돈에 대한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지갑과 카드 2매를 가지려고 절취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지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절취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카드를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검사 직무대리가 지갑 안에 돈이 있었는지 먼저 추궁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 직무대리는 먼저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경위, 방법 등 지갑 절취에 관하여 물어 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지갑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지갑 안의 돈에 관하여 질문하기 시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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