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8:56경 안성시 B 세무법인C앞 횡단보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D(19세, 여)이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하얀고양이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26장 합계 130만 원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얀고양이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지폐 26장 합계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의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고인이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갑은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버려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