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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7 2019고정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8:56경 안성시 B 세무법인C앞 횡단보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D(19세, 여)이 떨어뜨려 점유를 이탈한 하얀고양이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지폐 26장 합계 130만 원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얀고양이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있던 5만 원 권 지폐 26장 합계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의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후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고인이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보고 주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갑은 일반인이 인식하기에 누군가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버려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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