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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1:05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 32에 있는 주점 앞 노상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7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1: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 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서면 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 차선 도로로 차량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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