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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44715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5125호로 공탁한 65,769,710원 중 10,915...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영원무역홀딩스, B, 주식회사 어나더필, C, 주식회사 로우알파인코리아, D, E, 주식회사 르누보, 주식회사 릴라릴라, 주식회사 소고디자인, F, G, 젯아이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바바패션, 주식회사 선데이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세경오토닉스, H, 주식회사 동영플러스, I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J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5125호로 공탁한 65,769,710원 중 10,915,44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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