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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7. 10. 선고 2007가단60293 판결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국승]
제목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상태에서 공탁금의 압류의 효력

요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채권 금액보다 적더라도 압류는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므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은행 2006.10.2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6년 금 제 15765호로 공탁한 금 10,983,518원 중 금 5,166,4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 2006.10.2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6년 금 제15765호로 공탁한 금 10,983,518원 중 금 5,166,4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는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지급 보류한 금 10,983,518원의 반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04.03.09. 피고 ○○가 금 31,864,1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2004.03.11. 압류사실을 소외 ○○은행에게 통지하여 2004.03.15. 압류의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피고 ○○는 2004.02.27. 피고 ○○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4.03.18. 소외 ○○은행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라. 피고 ○○은 2004.05.1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4.05.17. 소외 ○○은행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마. 소외 ○○은행은 2006.10.23.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6년 금 제15765호로 이 사건 채권에 압류 및 채권양도통지가 있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정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액인 금 10,983,51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하였다.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위 피고들로부터 전전 양도받았고, 피고 ○○가 체납액 금 31,864,190원 중 금 26,047,120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금 5,817,000원이 남았으므로. 소외 ○○은행이 공탁한 금 10,983,518원 중 금 5,817,000원을 제외한 금 5,166,4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원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 ○○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은행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금 5,166,4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압류통지가 도달된 이후에 피고 ○○ 및 ○○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으나, 피고 ○○가 체납액 금 31,864,190원 중 금 26,047,120원을 납부하여 체납액이 금 5,817,000원이 남았으므로, 소외 ○○은행이 공탁한 금 10,983,518원 중 금 5,817,000원을 제외한 금 5,166,448원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은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금 5,166,4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체납액이 이 사건 채권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이 사건 채권 전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가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함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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