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5468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T 주식회사가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9134호로 공탁한 103,584,953원 중 5,600만...
이유
1.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G, O, 주식회사 P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T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양수한 5,6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면서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고 R 유한회사에 양도하여 더 이상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B, 제3채무자 T으로 하는 피고 은행의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877호)이 존속하는 이상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