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47833
공탁금출급
주문
1. 피고는 소외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125호로 공탁한 65,67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125호로 공탁한 65,67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