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9818호로 공탁한 공탁금 30,56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 청담동지점에서 2002. 9. 6.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와 관련된 은행거래신청서상 예금주란에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인 ‘B’가 기재되어 있고, 인감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용지 윗 부분에는 ‘B’라고 인자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이름 옆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남편 C의 주민등록번호이다.
다. 예금거래신청서상 첨부서류로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C의 운전면허증 및 의료보험증(원고와 C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사본이 있다. 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02. 9. 6.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마.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2. 12.경 서울은행을 합병하였는데, 전산통합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은 예금거래신청서상 예금주의 이름을 ‘C’으로 정정하였다.
바. 하나은행은 이후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인지 C인지 알 수 없고,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파산선고가 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1662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9818호로 피공탁자 원고, C,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로 하여 30,563,824원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겸 집행공탁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2015. 8. 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