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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50216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서울메트로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5125호로 공탁한 65,769,710원 중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이메세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이메세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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