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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 녕 성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직원으로, 피해자 G(57 세 )과는 양초 관련 무역에 관련한 일을 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세무 회계 상의 비리를 아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11. 경 피해자에게 “A 을 잘 아는데 A의 국세청 고발을 막기 위해서는 A에게 돈을 줘야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6.부터 2014. 4. 24.까지 피고인 A의 딸 H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500만 원권 수표 6매를 교부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7)

1. 통장거래 내역서

1.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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