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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노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C, D, E, G, H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3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피고인 H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D, E, G, H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F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방 조’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조 제 2 항, 제 1조 제 3 항, 제 6 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6 조, 형법 제 350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소위 미성년의 꽃뱀으로 하여금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범행 가담 횟수가 2회인 점, 범행의 장소 (AB 노래방 )를 제공하고, 꽃뱀 역할을 한 여성을 섭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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