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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341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인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 전화 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B 직원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좌에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다시 B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럼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번호 (D )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가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본건의 성명 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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