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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7 2020고단3342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 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 총책’,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카드 수거 책’, 카드 수거 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현금 수금 책’, 현금 수금 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 현금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0. 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B' 라는 채팅 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제안 받아 하루 2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였고,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인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자금 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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