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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862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임차인이 9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9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임차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한편 임차인은 임차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한다고 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면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임차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더라도 어떠한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준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의 취지가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인은 9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고소 사실은 그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9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소외인이 9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9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면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공소외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을 불법체류자로 고발하였더라도 어떠한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가 허위 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 사실 자체가 횡령죄,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외인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를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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