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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057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파커수성볼심 4,004개를 인수한 후 백지에 숫자 ‘4004’를 기재하고 영문으로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백지에 숫자 ‘4004’와 피고인의 영문 서명을 하였을 뿐인데 갑이 함부로 ‘4004’란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인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백지에 위 숫자와 영문 서명을 기재한 것은 ‘갑이 판매하고 남은 수량을 피고인에게 두고 갔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음(수사기록 6, 20쪽 참조)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백지에 위 숫자와 영문 서명을 기재한 것은 갑으로부터 파커수성볼심 4,004개를 인수하였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고소장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후 갑이 같은 의미의 이 사건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그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나머지 갑이 인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 내용 자체만으로는 문서위조죄 내지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도, 이와 같이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현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의 제1심 법정 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등),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사실확인서를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파커수성볼심 셋박스 4004개 정히 인수함 2003 3월 30일 인수자”(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이미 쓰인 용지(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 한다)에 숫자 ‘4004’와 피고인의 영문 서명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 자체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파커수성볼심 4,004개를 인수한 후 백지에 숫자 ‘4004’를 기재하고 영문으로 피고인의 서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백지에 숫자 ‘4004’와 피고인의 영문 서명을 하였을 뿐인데 공소외 1이 함부로 이 사건 문구를 추가 기재하여 이 사건 인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백지에 위 숫자와 영문 서명을 기재한 것은 ‘ 공소외 1이 판매하고 남은 수량을 피고인에게 두고 갔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고인 스스로 밝히고 있음(수사기록 6, 20쪽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백지에 위 숫자와 영문 서명을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파커수성볼심 4,004개를 인수하였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고소장 기재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공소외 1이 같은 의미의 이 사건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별개의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그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나머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인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 내용 자체만으로는 문서위조죄 내지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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