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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무고][공1992.12.1.(933),3193]
판시사항

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나.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다음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그 소유이던 판시 토지를 공소외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위 B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바 동인이 이를 타에 임의로 매각,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소취지는, “피고인이 위 B에게 판시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동인에게 대금지급능력이 없는 관계로 동인이 위 토지를 경작하여 1년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었으므로,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동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동인이 타에 임의로 매각, 처분하였다.“는 것이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의 기재내용도 이와 같은 취지임을 알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범죄(횡령죄)가 성립함은 물론이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고소취지는 피고인과 위 B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음은 시인하고, 다만 위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위 토지가 위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한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따른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매도인인 피고인이 약정에 의하여 대금 수령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으로서의 등기이전의무의 선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명의신탁관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받은 위 B가 가사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같이 대금을 완불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형사범죄는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피고인이 신고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의 지적을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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