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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4673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3. 1. 11., 전남 담양군 E 대 53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1973. 1. 16.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는 1980. 12.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4. 1.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3. 5. 7. 채권최고액을 8,250만 원으로 하는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4. 3. 7. 이 사건 제1토지는 H가,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I이 각 경락받았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J, K를 거쳐 2014. 8. 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L, M, N, O을 거쳐 2011. 12.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는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는 이 사건 건물의 뒷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P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선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제1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선내 (나) 부분 2㎡를 철거하고, 위 토지 중 현재 뒷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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