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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4.05 2016가단38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흥군 C 답 3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현황 1) 전남 장흥군 C 답 33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권 취득일 (등기경료일) 소유권취득자 1 1999. 11. 1. E 2 2015. 6. 17. 원고 2) 전남 장흥군 D 답 55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변동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권 취득일 (등기경료일) 소유권취득자 1 1992. 1. 31. F 2 2001. 10. 10. 피고 3 2011. 10. 21. G 4 2015. 8. 6. 원고

나. 이 사건 각 지상 건조물의 현황 등 1) F은 1995년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 지상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내지 16,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61㎡ 지상에 각 건조물을 신축하였으나, 위 각 건조물은 무허가 건물이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건조물을 ‘이 사건 제1건조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건조물을 ‘이 사건 제2건조물’이라 한다

). 2) F은 2001.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건조물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와 이 사건 제1건조물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 지상에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1건조물을 보유하여 위 지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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