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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05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G은 공동하여 6,209,451원과 이에 대하여, 2) 피고 F은 피고 A, G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국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창업보육센터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신뢰 구축을 도모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보육하기 위하여 대학, 전문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센터(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 인력, 정보 및 각종 연구개발 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중소, 벤처기업 창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국가보조금을 총괄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자에게 교부, 회수, 관리를 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련된 중소기업청의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에 의하면, “예비 기술창업자(이하 ‘기술창업자’라 한다)”라 함은 사업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공고일로부터 창업 6개월 이내의 자를 말하는데, 재학 중인 사람은 사업 공고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졸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기술창업자의 참여자격은 퇴직ㆍ실업자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기술자 또는 경영 전문가(다만, 경영 전문가일 경우 주관기관과 기술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재직자의 경우 야간ㆍ교대 근무 등으로 일정 이상의 시간을 내어 창업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중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자, 중소기업 대표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이내인 자로서 기술창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이 사건 지침상의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7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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