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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6나107385
환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보육 및 지원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창업맞춤형사업의 전담기관이다.

창업맞춤형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전담기관인 원고는 위 사업의 지원대상인 창업자의 사업비집행계획, 교육, 행정지원, 최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한 다음 지원대상자인 창업자를 모집하여 창업자와 주관기관을 매칭한 후 주관기관을 통하여 창업자에게 창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시한 2013년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B’를 창업과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지원대상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7. 1.경 피고를 창업자, 한국과학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피고와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 약 기 간 (창업자) 2013. 7. 1. ~ 2014. 2. 28. (주관기관) 2013. 7. 1. ~ 2014. 6. 30. ◈ 협 약 금 액 <(예비)창업자 협약금액>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3,500만 원 2,4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제10조(협약해약 등)

1. 원고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피고가 사업비를 사업비 사용기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0.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피고에게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한국과학기술원과 피고는 이의제기를 통해 해약사유에 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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