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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4768
환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30,65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간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을 보육하기 위하여 각종 기술, 인력, 정보 및 각종 연구개발 장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3. 3. 15.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고 한다

). 1. 모집개요 사업목적: 대학, 벤처캐피탈 등 창업지원기관의 “창업인프라(인력ㆍ공간ㆍ장비 등) 및 창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지원규모: 500억 원, 1,000명 내외 세부 지원프로그램 주관기관 지원예정인원 ③ 수시발굴 연계 프로그램 원고 100명 내외 〈세부 지원프로그램별 지원규모〉 4.유의사항 o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 창업자에게 귀속됨

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응하여 창업과제 사업화계획서를 첨부하여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참여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참여신청’이라고 한다). 창업아이템명: C 분야구분: 제조 창업아이템의 소개: - 쌀(60%)과 솜(30%)을 주원료로 하여 다시마 농축액(5%)과 젤라틴(3%) 및 활석(2%)을 일정비유로 혼합한 펠릿 생성 - 펠릿을 원료로 사출성형을 통한 전자제품 완충재 제조 - 펠릿을 원료로 사출성형을 통한 다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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