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2:35 경부터 같은 날 22:51 경까지 인천 연수구 옥련로 33 현대아파트 102 동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장 D이 택시기사를 귀가조치 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C의 조끼를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밀치며 가슴을 밀치고 112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위 C과 D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2회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