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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13
공용물건손상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발이 이 사건 순찰차량 뒷 범퍼 부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들에게 빨리 가라는 의사의 표현이었을 뿐, 이 사건 순찰차량을 손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45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여, 27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 씹할! 나는 경찰들이 싫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D 노래방’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공용물 건인 G 순찰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으나 손괴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순찰차량을 향하여 발을 들어 이 사건 순찰차량의 뒷 범퍼 부분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량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경사 H, 순경 F는 원심 법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량을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충격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가장 근접하여 있으면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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