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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8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10:5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차에 타서 안 내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넘어질 듯한 피고인을 부축하자, 오히려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뜯어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의 본인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향후 재범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전력이 많은 것은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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