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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0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4:30 경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자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죽일 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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