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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2760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잘못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지 아니하여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와 꾸짖음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거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 및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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