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불법체류 중인 피해자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 목 및 쇄골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고 피고인의 정액의 양이 적을 경우 정액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여부에 대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고, 그 진술 내용도 합리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강간을 하면서 다른 곳을 만지거나 애무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제 목덜미와 어깨에 키스를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성폭력 증거채취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