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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쇄골연결 부위에 철심이 박혀 있어 현재까지도 어깨를 움직이면 고통이 있으므로 적어도 50kg 이상 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영업용 택시에서 피고인의 J 카니발 승용차(이하 “카니발 차량”)로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카니발 차량에서 피해자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각 CCTV 캡쳐 화면에 촬영된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는 외부 색깔이 은색일 뿐 아니라 각 문 아래 LED 조명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었으나 피해자의 질액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돔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면 피해자의 질액에서도 정액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였다면 피해자의 팬티에서도 정액이 발견되지 않아야 할 것이어서, 위 감정의뢰회보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약취ㆍ유인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ㆍ유인한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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