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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64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밖에 사정을 하였을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의 딸은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점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고,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는 주점영업을 그만 두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사건 당일 수거된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던 점, ④ 사건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고 팬티에서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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