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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7 2013노245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질내 상처가 없음을 들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믿을 만한데다가, 정액검출여부를 위해 피해자의 질내에서 가검물을 채취한 시점은 사건발생일로부터 5일여가 경과된 2013. 2. 13. 17:30경으로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였더라도 시간이 경과되어 정액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로션을 바르고 성교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내 상처가 없다는 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에 기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을 제외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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