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325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